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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상의 세금과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별 세율"이 차이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별 세율에 따르면
(1) 1000만원이하는 8 %
(2) 1000만원~4000만원 이하는 17 %
(3) 4000만원~8000만원 이하는 26 %
(4) 8000만원 초과는 35 % 로 되어있는데요....
실제 직장인들의 월급 명세서를 보시면 대부분 (2) 구간에 해당되면서도
국세청 발행 "간이세액표"에 의해 결정되는
실제의 소득세는 4 %에도 못미치더군요....
제가 세금쪽에는 완전히 문외한이라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갑근세는 10 %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간이세액표 보니까 10%에 훨씬 못미치고 (4%대)....
또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별 세율을 보니까 17 % 이군요...
도대체 뭐가 뭔가요 ? 하나도 모르겠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먼저 두가지는 서로 전혀 다른것이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서로 다른 두개를 비교하니 당연히 결과가 다를수 밖에 없죠.
갑근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세법에 정해져 있음)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등 각종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여기가 님이 알고 있는 구간별 세율 적용하는 부분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간이세액표를 보고 징수함.
=차가감징수(환급)세액
연말정산시 위 계산법으로 정산을 하여 추가징수나 환급을 하는 것이구요.
과표 구간별 세액은 위 산식에서 "과세표준×세율"을 계산시 적용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그러니 연봉이 과세표준이 아니고 각종 공제를 한후의 과세표준금액이 결정되니 님이 본 급여명세서상의 어느구간 해당이라는 말은 잘못된것이죠.
근로자에게 일년에 한번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한다면 근로자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될수 있고 또한 납세거부감이 들거나 세금 징수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런 근로자부담과 납세거부감등을 완하하기위한 조치가 매월 약간식 떼는 원천징수제도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급여액이나 각 소득공제등을 예상하여 매월 뗄 세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간이세액 징수표입니다.
간이세액징수표는 부양가족과 연봉액수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또한 개인연금등 국세청에서 알기 힘든 소득공제사항등이 개인마다 다르므로 특별공제중 일부만 적용하여 대략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세액징수표를 보고 매월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추가납부나 환급이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세액징수표에 계산된 세액을 계산시 월급 220만원인 4인 가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구 분 | 금 액 |
과세대상 급여(220-221만원 소득구간의 중간값) 연 소득금액 환산(2,205,000×12) 근로소득공제(1,000만원+1500만원초과액의 15%) 근로소득금액 기본공제액 (4인×100만원〓 400만원)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액(2인이하인 경우120만원,3인이상인경우 240만원)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보험료각출료조견표상 2,205,000원에 대한 본인기여금 98,550원×12)
과세표준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275,000+50만원 초과액의 30%) 결정세액 간이세액(결정세액 / 12)
| 2,205,000 26,460,000 -11,719,000 14,741,000 -4,000,000 0 -2,400,000 -1,182,600
7,158,400 572,672 -296,801 275,871 22,980 (원단위절사) |
여기서 계산시도 정확한 급여액이 아닌 구간별 금액이므로 정확히 계산시는 당연히 차이가 나죠.
또한 특별공제 역시 일부의 특별공제를 감안한 금액이므로 정확한 특별공제 금액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님이 생각한 세율은 맞으나 그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부분에서 님생각과 세법상의 금액이 서로 다르네요.
님은 급여액, 세법은 급여액에서 각종 공제후 과세표준
200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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