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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으로 수혜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이 국가보훈부의 공식적인 지원안내
이 내용의 일부입니다.
배우자 합장을 제외한 공식적인 내용은 없고
지자체에 따라서 참전배우자수당이라는 식으로 5~1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곳들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배우자는 국가보훈대상자(유가족)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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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직계 자손이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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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들분들의 경우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서류 발급이 되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한국어교원, 평생교육사, 이공계열 학위취득, 인문계열 학위취득
모두 면제받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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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