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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참전유공자 유족 혜택
돌돌돌 조회수 2,130 작성일2024.02.05
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6.25 참전 후 전역) 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나요? 
국가유공자 유족증은 발급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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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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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951638 보훈전문
바람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1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유족으로 수혜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이 내용이 국가보훈부의 공식적인 지원안내

이 내용의 일부입니다.

배우자 합장을 제외한 공식적인 내용은 없고

지자체에 따라서 참전배우자수당이라는 식으로 5~1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곳들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배우자는 국가보훈대상자(유가족)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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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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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0262139094
영웅

직계 자손이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로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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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들분들의 경우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서류 발급이 되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한국어교원, 평생교육사, 이공계열 학위취득, 인문계열 학위취득

모두 면제받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세요.

확인 후 자세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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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