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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 청년희망적금 백수도 만들수 있을까요?
code**** 조회수 8,192 작성일2022.02.08
지금은 소득이 없는데 2022 청년희망적금 백수도 만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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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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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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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백수는 가입대상 아닙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등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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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불가능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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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안녕하세요 2021년도에 소득이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조회는 2월9일부터 시중은행앱을 통해 미리보기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세요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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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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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달변가
물신 eXpert
여성 #취업상담 #정책안내 공무원, 주식, 증권, 예금, 적금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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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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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국세청에 소득 증명이 되야 가능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대상자,자격조건,기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or 종합소득세 2600만원 청년 (만 19세~34세)

- 지원내용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의 저축장려금

-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2년 만기)

궁금한 모든 사항 Q&A 참고하세요.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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