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1차로 주행중이고 2차로에서 화물실린 1톤포터트럭이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1. 고속화도로에서 1차선으로 1톤트럭이 차선변경하거나 주행하는게 가능할까요?
2. 만약 안된다고 하면 과실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3. 1차선 주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네바퀴가 다 들어오기전에 트럭후미와 제 차량 조수석 바퀴위쪽과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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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1톤 화물차가 1차선 주행하는것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한은 없습니다. 사고가 정확하게 어떻게 났는지가 중요합니다.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