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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7세 학원, 교육비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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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18
작성일2022.01.11
22년으로 넘어오면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학원에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개인사업자로 학원입니다.
21년 6월에 A대표자님 이름으로 운영되던 학원을 폐업하고 B대표자님으로 변경하여 새로 사업자를 7월에 다시 개업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21년 1,2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요청하시는 어머니께는 폐업하기 전 A대표자분의 이름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드려야하나요..? 아님 현 B대표자분의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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