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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5항에 의거 정년 전에 교장 임기가 만료되어 교사로 임용된 사람을 일컬음. 교장 임기제의 실시로 인해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이 생기게 되면서, 이들 중에서 평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교사로 임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며(1991년 3월 8일), 이런 사람들도 원로교사의 범주에 포함 시키고 우대하도록 규정되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 2항에 의하면 원로교사에 대하여는 수업 시간의 경감, 당직 근무의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 고려, 기타 교내의 각종 행사에서 우대하도록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원로교사 [元老敎師, senior teacher] (교육학용어사전, 1995. 6. 29.,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그런데 30년이상 교육경력이있고 교육경력이 55세 이상인 교원에게도 원로교사라 칭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하는데 위에 명시된 "수업 시간의 경감, 당직 근무의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 고려, 기타 교내의 각종 행사에서 우대하도록 되어 있다.가 적용되는지 궁굼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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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는 원로교사의 개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원로교사란, 교장으로 임용된 후 임기(1차 및 2차 모두 해당)가 만료되어 평교사로 다시 임용된 교사를 말합니다. 수업시수의 경감, 당직근무의 면제, 명예퇴직 시 우선고려, 각종행사 시의 우대 등은 이 원로교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편,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의 지급대상인 만 55세 이상(매월 1일 기준), 교육경력 30년 이상인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원로교사가 아닙니다. 교직수당가산금1의 명칭이 '원로교사'수당이기 때문에 혼동되는 부분인데, 이는 수당의 명칭에 국한된 것으로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요컨대 교장으로 임용되었다가 평교사가 된 경우에만 교육공무원법상 원로교사이며, 원로교사수당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원로교사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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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기분좋은 금요일되세요.
고맙습니다.
아슈케나지 드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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