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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3월23일날 어느 음식점에서 갤럭시버즈를 두고 나왔어요.
30분정도 지나서, 두고온걸알고 급하게 다시 매장을 재방문했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네요.
저가면 모르겠는데 거금 들여서 산거고, 그냥 넘어가면 화가날꺼같아서요.
그래서, cctv열람을 신청할까 합니다.
매장 알바생이 cctv열람을 위해선 경찰관대동코 방문해달라고 해서,
근처 지구대에 접수하고, 갈 생각인데,
1.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접수하면 무조건 cctv를 열람할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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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01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