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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생님 농업 경영체 질문 드립니다
id82**** 조회수 242 작성일2024.08.19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대리점을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농지 연금을 알게 되어 은퇴전에 자격을 갖추고 싶습니다
농지 구입전에 농업 경영체를 등록 하여 5년 이상 유지해야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요
2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1 인터넷에서 검색 하다 보니 직장인이거나 장사를 해서 연수입이 4천 정도를 넘으면 
농업 경영체를 등록 할수 없다던데 맞는지요?

2 제가 사는 지역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무화과 농장이 임대로 나와 있는 상태 입니다
땅주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임대를 주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그 땅에는 지금 무화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을 신청 하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러 실사가 나온다던데
기존에 무화과 나무들이 300평 이상 심어져 있어서 그걸로 등록 요건이 되는지 아님
제가 추가로 작물을 심어 놓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요약하자면 등록 요건중에 농자재 구매 영수증도 있던데 종자가 아니라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정도만 구입하고 작물은 기존에 심어 놓은
무화과 나무로 요건을 갖출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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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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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2****
우주신
부동산 28위 분야에서 활동

1 인터넷에서 검색 하다 보니 직장인이거나 장사를 해서 연수입이 4천 정도를 넘으면

농업 경영체를 등록 할수 없다던데 맞는지요?

답) 농지를 임대해서 직접 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농업경영체등록은 가능합니다....담당직원이 농지를 직접방문 확인

단, 연소득(근로+사업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면 농업직불금등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2 제가 사는 지역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무화과 농장이 임대로 나와 있는 상태 입니다 땅주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임대를 주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답) 일단 무화과나무가 농업경경체등록가능 작물인지는 농지소재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 해야 합니다.

가능한 작물이라면 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 - 농지대장 임대로 변경신고(읍면동사무소) - 농업경영체등록신고(농산물품질관리원)

작접경작에 필요한 퇴비.비료,농자재 구입영수증도 가능할 것입니다.(작물은 기존 식재 무화과나무 인수 경작관리로 신고)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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