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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에서 검색 하다 보니 직장인이거나 장사를 해서 연수입이 4천 정도를 넘으면
농업 경영체를 등록 할수 없다던데 맞는지요?
답) 농지를 임대해서 직접 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농업경영체등록은 가능합니다....담당직원이 농지를 직접방문 확인
단, 연소득(근로+사업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면 농업직불금등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2 제가 사는 지역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무화과 농장이 임대로 나와 있는 상태 입니다 땅주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임대를 주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답) 일단 무화과나무가 농업경경체등록가능 작물인지는 농지소재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 해야 합니다.
가능한 작물이라면 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 - 농지대장 임대로 변경신고(읍면동사무소) - 농업경영체등록신고(농산물품질관리원)
작접경작에 필요한 퇴비.비료,농자재 구입영수증도 가능할 것입니다.(작물은 기존 식재 무화과나무 인수 경작관리로 신고)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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