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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게 되어 당초 증여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인이 취득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시 기준시가와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자료를 위의 질문내용과 같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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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받은 토지를
1년안에 1000만원에 매도를 한다면
양도세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의 양도세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취득가를 증여해준 92년 아버지가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을 하여
더 많은 양도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양도세는
매도가액 1000만원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취득세 등기비용 등)
- 장기보유공제 없고 - 기본공제 250만원 x 1년미만 단기세율 50%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로 양도세는
매도가액 1000만원 - 92년 아버님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공제 30% - 기본공제 250만원 - 세율 6~45% = 양도소득세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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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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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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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992년 취득한 부의 토지를 증여받아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증여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예를 들어,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가 2억원이라면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억원 × 10% = 1,000만원
- 1억원 × 20% = 2,000만원
총 증여세: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2. 증여취득세
증여취득세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발생하며, 취득가액의 12%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가 2억원이라면 증여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증여취득세: 2억원 × 12% = 2,400만원
###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토지를 매도할 때 발생하며,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양도가액**: 1,000만원
- **취득가액**: 1992년 취득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 당시 시가가 2억원이라면 취득가액은 2억원으로 간주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만약 양도가액이 1,000만원이고 증여 당시 시가가 2억원인 경우,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 1,000만원 - 2억원 = -1억9,000만원 (손실 발생)
손실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결론
증여받은 토지를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증여세**: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2. **증여취득세**: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의 12%가 부과됩니다.
3.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부과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토지의 정확한 시가를 파악하고,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