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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307
작성일2024.05.15
제가 저번주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입주 및 잔금 치르는날이 이달 말인데요.
확정일자 받는건 계약후에 바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등록하려고 했는데
거래인 작성 부분에서 거래인을 추가해서 임대인 정보까지 제가 입력 해야 하는지,
공인중개사 작성 부분도 제가 입력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임차인 정보와 건축물에 대한 정보만
입력하고 저장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축물 정보까지 임시저장된 상태인데, 여기서 멈추고 그냥 잔금 치르고 그 날 행정센터 방문해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까지 하는게 깔끔할까요??
답변주시면 바로 채택 하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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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모두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잔금일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십니다.
직접 받으실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움과 발급 비용이 있을 수 있어 편하게 행정센터 가서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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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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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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