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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있는 배우자 연말정산 남편은...
rkdt****
조회수 1,802
작성일2023.01.26
근로소득있는 배우자 연말정산
남편은 회사생활중이고, 제가 알바를 시작한지 몇달 되었는데요. 연 근로소득이 500이상 이면 배우자공제에서 빠지고, 저는 지역건강보험으로 바뀐다는데
현재 제 카드로 생활비며 가정에 필요한거는 다 사용하고 있는데 남편 연말정산에 사용할수있나요 아님,남편카드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남편은 회사생활중이고, 제가 알바를 시작한지 몇달 되었는데요. 연 근로소득이 500이상 이면 배우자공제에서 빠지고, 저는 지역건강보험으로 바뀐다는데
현재 제 카드로 생활비며 가정에 필요한거는 다 사용하고 있는데 남편 연말정산에 사용할수있나요 아님,남편카드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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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신용카드 등 공제도, 소득요건을 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분의 카드를 사용하여 연말정산에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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