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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gkwl**** 조회수 726 작성일2024.03.2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하는데

지금까지 받은적은 없었다가 요번에 알게되서 신천하는데

첫 취업일은 2014.12.01이고
지금 이직한 회사 취업일은 2024.03.01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날 연령 계산을 첫직장으로 잡아야되는지 아님 지금 이직한 회사 취업일로 잡아야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중소기업에 취업 한날 연령
감면기간 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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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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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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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s
영웅

2024.11.2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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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e****
지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4년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2024년으로 신청하셔도 되나, 2014년으로 신청하시면 소급 받지 못합니다. 최대 5년 직전 소득에 대해서 환급받을수 있기에,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3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24년에 급여가 14년보다 높다면 혜택도 더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중소기업 취업시 연령은 아래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히 계산이 됩니다. 또한 감면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되어 있는 글을 소개해드리니 궁금하시면 확인해보셔요.

https://bit.ly/4bvbRPJ

2024.03.28.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국세
별신
기획/사무직 #15년세무 세금 정책, 제도 37위, 소득세 37위, 부가가치세 25위 분야에서 활동

선택이 가능합니다

14년으로 하셔도 되고

24년으로 하셔도 됩니다!

처음 신청이기 때문에요~

14년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14년도부터 5년간 가능

24년로 신청하시면 5년간 가능입니다!!

14년 혹은 24년으로 신청가능하시니

14년도, 24년도 모두 청년 34세 이하라면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4년도에 청년이 안되면 14년도로 신청하셔야 겠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19년것만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

결론은 24년으로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