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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 또한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해당 비용이 의료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해당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반영하려면, 별도로 추가 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의료비 항목에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별도로 기입하면 됩니다.
요점:
1.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해당 비용이 의료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시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로 추가 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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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먼저, 의료보고기구는 의료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나온 자료는 추가기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항목에 들어가서 영수증 및 관련자료 서류 첨부하시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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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Q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했는데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로 인정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해당 비용이 의료비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의료비 내역에 해당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별도로 추가 기입할 수 있나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인적공제는 받고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않는 공제항목은
발급기관에 직접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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