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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없는 의료비요....
비공개 조회수 663 작성일2024.02.20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했는데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로 인정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해당 비용이 의료비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의료비 내역에 해당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별도로 추가 기입할 수 있나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인적공제는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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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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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
별신

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 또한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해당 비용이 의료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해당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반영하려면, 별도로 추가 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의료비 항목에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별도로 기입하면 됩니다.

요점:

1.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해당 비용이 의료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시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로 추가 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hT9d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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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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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보조기기 구입한 곳에 요청해서 보조기기 구입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서 회사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합니다.

2. 간소호자료에 나오지 않는 의료비는 실물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 영수증으로는 안되고요. 장애인용보조기기 구입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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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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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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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식물신
40대 이상 여성 기획/사무직 #애셋맘 #회계

구입처에가서 영수증 받으세요

그거제출하면 국세청자료가아닌 기타자료로 입력넣을수있어요 회사에서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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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jskr****
초수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먼저, 의료보고기구는 의료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나온 자료는 추가기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항목에 들어가서 영수증 및 관련자료 서류 첨부하시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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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blue****
지존

Q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했는데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로 인정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해당 비용이 의료비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의료비 내역에 해당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별도로 추가 기입할 수 있나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인적공제는 받고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않는 공제항목은

발급기관에 직접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a.nomad500.com/%ec%97%b0%eb%a7%90%ec%a0%95%ec%82%b0-%ea%b0%84%ec%86%8c%ed%99%94-%ec%9e%90%eb%a3%8c-%ec%a1%b0%ed%9a%8c_/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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