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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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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노무사 안찬호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성명,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교섭을 요구한 일자,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합니다.
3.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5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들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교섭을 요구한 일자,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거나 공고가 안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써서 다시 공고해야 합니다.
이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라 합니다.
4. 이후 여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해당 노동조합들은 자율적 단일화를 거쳐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내부의 노동조합이 하나뿐이라면 3번까지만 진행한 후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5. 이러한 단체교섭 절차를 보았을 때 법령에 따른 날인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날인을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정확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자세히 답변할 수 없으나 3번까지는 법적 의무 사항이니 꼭 지키셔야 합니다.
6. 혹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시 밑에 주소로 접속하시면, 무료쿠폰 이용해서 무료상담 가능하니 이쪽으로 정확한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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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