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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3,768 작성일2021.01.14
저희 회사에 60세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업 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이게 구체적으루 무슨 서류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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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권병훈 입니다.

사업개시이후 법정 정년인 60세를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및 취득신고 내역

현재 근로자명부에 60세 이상 근로자 존재여부

취업규칙 신고한 내용상 정년이 없음을 증빙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m.kin.naver.com/profile/index.nhn?u=bw5iDS3JyqMpkBX5mcWtG4p19VyvP3Cw3ZstyMkPcIs%3D 무료쿠폰지급받고 상담신청하시기바랍니다.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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