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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
1. 급여는 10일이 휴일인데 언제 받는건가요?
2. 야간이랑 일요일에 1.5배가 플러스되서 들어오는건가요?
답변)
1. 급여 같은 경우는 정해진게 없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장애인센터에 따라 다릅니다.
2. 보통 야간이나 일요일같은 경우 추가 수당을 주기는 하는데 이 또한 활동하시는 장애인세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서 남기고 갑니다~
2024.06.14.
활동지원사 야간 및 휴일 할증되서 시급 받을 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일반 시급은 16,150원이고 야간이나 휴일은 24,220원입니다.
급여일이 휴일일때 언제 급여가 지급되는지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휴일이 급여일이면 먼저 지급해주는데 활동지원사 운영기관 정책이 다를 수 있어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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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임금지급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 월의 급여를 미리 지급할 것인지, 다음 영업일에 미루어 줄 것인지는 근로계약서 및 사내규정에서 정하기에 달려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기관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