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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4,226 작성일2024.01.14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하게된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닌까 급여일이 매월 10일이라고 적혀있는데 저가 아직 급여를 받아본적이 없어서요 그럼 이번달에 일한 급여는 다음달 10일에 받을텐데 다음달 10일 즉 2월 10일이 빨간날이고 9일도 빨간날인데 그럼 급여가 8일날이 되는건지 아니면 10일 이후 은행영업일에 입금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우처단말기에 이용자카드랑 저 카드 찍으면 처음에 90시간이라고 나오고 금액 나오는데 야간이랑 일요일날도 근무를 했는데 1.5배가 플러스 되서 거기 정해진 금액보다 더 들어오는건지 아니면 거기 바우처 단말기에 적혀있는 금액이 그냥 딱 정해진 한도치금액 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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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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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n****
초수

안녕하세요

질문 )

1. 급여는 10일이 휴일인데 언제 받는건가요?

2. 야간이랑 일요일에 1.5배가 플러스되서 들어오는건가요?

답변)

1. 급여 같은 경우는 정해진게 없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장애인센터에 따라 다릅니다.

2. 보통 야간이나 일요일같은 경우 추가 수당을 주기는 하는데 이 또한 활동하시는 장애인세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서 남기고 갑니다~

2024.06.14.

1번째 답변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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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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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은하신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임금지급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 월의 급여를 미리 지급할 것인지, 다음 영업일에 미루어 줄 것인지는 근로계약서 및 사내규정에서 정하기에 달려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기관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