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버팀목지원플러스 문자가 왔는데 지금 신청해서 받으면 중복으로 처리되어 환수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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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생계지원금이라면 상관없지만 4차 재난지원금 중 새롭게 편성된 한시생계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을 수령한 가구는 한시적생계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하고 20만원만 지급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질문자님을 위한 첨부 내용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04.29.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버팀목자금은 상관없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03.31.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당 50만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 기존 생계비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
신청은 4/22~5/21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공적자료로 소득 파악이 가능하므로 별도 소득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03.31.
안녕하세요? 질문 답변드립니다!
중복 지급 안될 수 있어요 ㅠㅠ
1) 집합금지 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 500만원
2) 집합금지 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 2종 - 400만원
3)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 300만원
4) 일반 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충 20%이상 감소 - 200만원
5) 일반 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 100만원
6) 특수고용·프리랜서 : 1차, 2차 지급 받았을 경우 - 50만원 / 4차 신규 신청자 - 100만원
7) 법인 택시기사 : 70만원
8)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 50만원
9) 실직, 폐업한 근로빈곤층 : 50만원
10)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 : 특별근로장학금 - 250만원
11) 지난해 대비 매출이 늘어난 영업제한 업체 : 100만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건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