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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취업규칙 신고방법 문의
조회수 286 작성일2016.11.22
10인이상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10인이상은 안되지만 회사 내규 사칙을 만들까 하는데,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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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한동훈 입니다.

취업규칙 제정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는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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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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