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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현금영수증 개인 사업자 질문
비공개 조회수 6,698 작성일2014.01.25

1. 분식점 하는 일반 사업자인데 카드 사용 내역서 조회를 위해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입하려면 사업자로 가입하는게 맞는지

2. 사업자로 가입해서 카드 등록을 했는데 카드 사용후 하루 지난 후 조회 했는데 사용 내역이 뜨지 않음  카드 내역 조회는 어떻게 하는건지


혹시 잘못 한 부분이 있으면  어디서 잘못 된 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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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그렇습니다. 사업자도 가입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카드영수증에 "지출증빙"이라고 찍여나옵니다

소비자는 근로소득자나 일반인인 경우 입니다. 이경우는 "소득공제"용으로 찍히고.

 

질문 2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 10일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만 조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고하는 경우는 1월 17일부터 27일까지 기간동안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10일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 외의 기간에는 한참 지난 것만 조회되므로. 카드사용하면 바로바로 조회가 안되요.

사용 내역을 바로바로 조회해보실려면 거래하는 카드사를 이용하시고,

국세청 현금영수증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경우나 소득세 신고시 카드영수증 조회시에만 사용하세요. 5년 동안 보관해주니까. 여기에 있는 영수증은 이왕 모은 거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지만 분실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등록하셔야합니다.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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