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국세체납 전세집압류)

《2018년 9월3일》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마치고 9월5일에이사들어왔습니다 전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군포에서 사업을 하는사람인데 세금체납 6천만원으로 《2019년 1월》 안양세무서에서 압류를 걸었고 《2019년 3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2019년 5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각각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럴경우 공매에 들어간다면 저희는 몇순위인가요?

혹시 1순위가 아닐경우 대처방법이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0
  • 채택률87.5%
  • 마감률87.5%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9.06.19 조회수 616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hanj****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2
수호신 열심답변자
프로필 사진

민법 2위, 민사소송 6위, 소비자관련법, 상법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순위로 보아서는 당연히 1순위 인데... 2019. 1. 안양세무서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입니다..

해세란 지금살고 있는집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것인데 .. 1순위보다 선배당됩니다..

(질문에 거주지역 표시가 없어서... 거주지역이 안양세무서 관할이 아닌 경우라면 당연히 당해세는 아닙니다..)

거주지역이 안양세무서 관할이 아니라면 질문자가 1순위로 안전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