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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시 금리인하요구권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로 1억을 대출받았습니다
4월쯤 원급 중 일부인 1천만원 정도 상환 예정인데 이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하면 금리를 좀 낮출 수 있을까요? 지금 6.31프로의 금리인데 얼마나 낮아질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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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10 조회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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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108380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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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

#직장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금융상담

일반인신용대출 67위, 부동산담보대출 40위, 금융상품담보대출 4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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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축은행 정식 수탁 법인 모집인 정우팀장입니다 .

제3자를 앞세워 보증인 대출이나 1금융권을 사칭해서 저금리대환 안내,금전적 요구등을

하는건 100% 보이스피싱이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무의미한 반복성 답변,광고글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일일히 수기 답변 드리면서 개인적인 이득의 명목으로만 답변드리는게 아닌

알고있는 지식선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신 방안 제시를 도와드리고있습니다.

답변부분 꼭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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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방문하셔서 글들 읽어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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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답변은 수기작성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쓴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답변 : 현실적인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1.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의 경우 금융사 내부심사를 걸쳐서 승인되시며

무조건 되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하실수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이며 , 금융사의 내부사정에 따라서

승인이 나실수도 , 인하심사시에 부결이 나실수도있습니다.

1. 개인의 재산 증가 [부동산 신규취득 , 차량 , 토지 , 상가등] 증빙이 가능한자

2. 직장인기준 직장내 소득증가 및 직급의 변동 [직급 향상]

[사업자,프리랜서 기준 작년기준 부가세,원천 신고상 소득액 증가시 가능]

3. 신용등급의 향상 [CB,KCB (나이스,올크레딧) 기준 등급의 향상 최소 1등급이상이 올라간분 대상 ]

4. 대부분의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는 당행과 6개월 이상의 거래자에 한해서 금리 인하 심사를 올린뒤에

승인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6개월 미만 거래자는 부결 날 가능성이 매우 다수]

이상으로 개인의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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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대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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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하셔도 안내려갈듯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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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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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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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저도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의 이자가 너무 올라가서 힘든 상황이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써서 일부 보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생각하신건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은 채무자의 재정적인 요건이 상승했을 때(재산, 신용, 연봉, 회사 내 직급 등)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단순 상환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리인하요구 자체가 은행에가서 서류를 떼서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 등으로 쉽게 해볼수 있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해보시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등이 나와있는 글을 공유 드리니 참고하셔서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16aml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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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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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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