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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개발 관처이후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25 작성일2022.10.23
2019.년12월경 재개발물건을 원조합원으로부터 매수하여 승계조합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주택매수가아니고 토지매도 계약이었고 토지위에는 무허가건축물이 있었어요
토지중 일부는 나라땅이라서 켐코에 지료를 매년 납부하고있습니다
보유세도 그동안 토지보유세만 부담하였고 주택보유세는 부과된적없음.
보유중 관리처분인가가 2022.10월 인가

보유중 양도시에는 관처이후라서 입주권으로 바뀌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관처이전까지는 저같은경우는 토지매수라 주택매수가 아니었으므로 무주택으로 간주된것같은데
(해당물건이외 다른주택없음)
관처이후는 입주권으로 바뀐다는데 그럼저는 1주택인건가요?
청약을 넣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관처이후 양도세계산시에는
토지양도세로 보유기간에따라 계산하는지
아니면 주택으로보고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는
주택기준으로만 양도세가나와서
헤깔리네요
저같은 케이스도 주택세율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단에 인가일자등 이력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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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무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남성 #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4위, 소득세 15위, 세금, 세무 1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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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하여....무허가 주택도 주택으로 보고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취득일로 부터 관리처분계획일까지의 기간은 주택으로 보고 장특공제를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권리로 보고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읍니다.

청약관련은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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