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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공큼!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자격?

작년 5월말에 작년 5월말에 실직하고 프리랜서로 살고 있는데, 

약 8개월간 아직까지는 프리랜서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자격이 되는지요?

자격조건, 신청방법 찾아보긴했는데 워낙 복잡해 보여서 지식인에도 남겨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초발 미혼 유주택자입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내공 많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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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1.26 조회수 152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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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건만 맞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의 답변을 가장 정확한 근거 자료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14(목)에 고용노동부에 새롭게 시행되는 공고 내용입니다.

1,2차 받으셨던 분은 이미 50만원 지급 중이고,

그렇지 못한 신규신청자는 100만원입니다.

●자격요건

- '20년 10~1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로서,

- 이 기간동안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소득요건

-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고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아래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➀‘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증빙서류

- 위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

1. 필수서류

2. 자격요건 입증 서류

3. 소득요건 입증 서류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신청기간

- 온라인 : 1.22(금) 09시 ~ 2.1(월) 18시(covid19.ei.go.kr)

- 오프라인 : 1.28(목) 09시 ~ 2.1(월) 18시(고용복지플러스 센터)

그외 추가적인 요건내용, 신청서 양식.hwp, 상세 증빙자료 목록, Q&A 등의 내용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내용으로 기반한 가장 자세하고 잘 정리된 글입니다.

http://m.site.naver.com/0JQ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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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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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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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내용 조건이 변경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로바뀐 안내>

소득안정지원금 즉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수정된 안내를 보면

고용노동부 공식피셜에 따르면

■20.10월 ~ 11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인자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미가입이여야함

단 해당 기간내 고용보험 10일 이하면 예외지원)

■19년도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신청기간

온라인: 01.22 ~ 02.01일까지

오프라인: 01.28 ~ 02.01일까지

아래 3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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