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한 환경부 성분 공개 사이트

이혜인 기자

공개할 정보를 기업이 결정

등록된 제품 600여개 불과

그나마도 독성 정보는 ‘빈칸’

환경부에서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 사이트. 8000여개 위해우려제품 중 632개 정보만 올라와 있다.

환경부에서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 사이트. 8000여개 위해우려제품 중 632개 정보만 올라와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 알아보려고 해도 한국 소비자들은 ‘호갱’이다. 공개할 성분은 기업이 결정하고 성분 정보를 담은 제대로 된 온라인 사이트도 전무하다. 온라인에서 검색 한 번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위해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심각하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15종의 성분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이 공개를 원치 않는 성분은 얼마든지 밝히지 않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도 기업이 제품 성분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성분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서 지난 3월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 사이트를 개설했으나 이 사이트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지난 9일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제품수는 632개에 불과했다. 성분 정보가 ‘향료’ ‘오일’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기재된 것들이 다수였다. 정부 부처마다 성분과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제품과 상관없이 화학성분의 독성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그나마도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많아서 독성 정보와 규제상황은 상당수가 빈칸이다.

2008년부터 법으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강제한 화장품의 성분 공개는 잘 이뤄지고 있을까. 용량이 작아 용기 표면에 성분을 기재할 수 없는 제품은 고객센터를 안내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에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 업체들은 홈페이지가 아예 없거나, 고객센터 상담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성분명을 함량 순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을 뿐 그 성분이 정확히 제품에 얼마나 들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지침도 없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해 성분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복지부(HHS)에서 성분 정보가 총망라돼있는 ‘Household Products Database’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누구나 쉽게 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선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만 검색하면 성분과 대략적인 함량을 바로 알 수 있다. ‘건강상 영향(Health Effects)’과 적절한 사용법도 함께 확인이 가능하다. 눈·피부 등 각 신체부위별로 미칠 수 있는 위해 정도와 잘못 사용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설명돼있다. 학계에서 제기되는 위해 가능성 논문도 첨부돼있다. 문제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제조사 주소와 연락처도 팩스 번호까지 함께 공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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