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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감면 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청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2024년 6월에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 시기와 관련이 있으며, 정확한 이유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감면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미래에 발생할 소득에 대한 감면도 신속히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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