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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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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31
작성일2015.11.16
저는 현재 28세의 장애등급 2급인 중증장애인이구요. 아버지는 69세 등본상 저랑 같이되있구 어머니는 65세로 두분이 이혼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랑 등본은 같이 되어있지만 따로 어머니랑 살고있구요.
아버지통장으로 수급비를 받고 저는 수급비구경도 해본적 없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장애인이 되면서 2인가구로 산출, 70얼마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취업할 나이가 되면서 취업을 하고싶은데
저도 한달에 병원비가 30-50정도 듭니다
근데 아버지는 제가 취업을 하게되면 자신이 받는돈이 줄어들게 되니 한달에 적어도 감소한 비용만큼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얼마가 감소할지는 모르겠지만
1인가구 수급비가 40얼마이니 대략 3-40정도를 드려야하는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만 면제되는것이고 어쨋든 아버지가 받게되는 수급금액은 1인가구로산출 되서 나오는것 아닙니까?
이걸 말씀 드려도 아버지는 그건 니사정이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말만 반복하시니...원래 사이가 좋지않아 맘 같아선 모르는척 하고싶은 마음도 꿀뚝 같지만...그래도 아버지이고. 제가 등본에서 빠져 나가면 아버지사정이 어려워지는것은 사실이니..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작은 스타트업 기업에 취업확정 상태이고 다음달에 근로계약서를 씁니다..전에도 몇번 구직에 성공 했지만 이문제로 아버지와 협의가 되지 않아 번번히 취소되었습니다..전 정말 일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제가 도움받을 만한 제도가 있을까요?
제 장애 유형상 전일근무를 할수없고 월급여는 대략 90-120만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병원비는 헌재 안내고 있지만 제가 취업하게 되면 이것도 월 30-50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혜택 없어지는건 상관없지만 아버지까지 부양하기엔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중증 장애인이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결국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힘든 상황이 되니 너무 어렵네요.
아버지통장으로 수급비를 받고 저는 수급비구경도 해본적 없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장애인이 되면서 2인가구로 산출, 70얼마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취업할 나이가 되면서 취업을 하고싶은데
저도 한달에 병원비가 30-50정도 듭니다
근데 아버지는 제가 취업을 하게되면 자신이 받는돈이 줄어들게 되니 한달에 적어도 감소한 비용만큼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얼마가 감소할지는 모르겠지만
1인가구 수급비가 40얼마이니 대략 3-40정도를 드려야하는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만 면제되는것이고 어쨋든 아버지가 받게되는 수급금액은 1인가구로산출 되서 나오는것 아닙니까?
이걸 말씀 드려도 아버지는 그건 니사정이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말만 반복하시니...원래 사이가 좋지않아 맘 같아선 모르는척 하고싶은 마음도 꿀뚝 같지만...그래도 아버지이고. 제가 등본에서 빠져 나가면 아버지사정이 어려워지는것은 사실이니..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작은 스타트업 기업에 취업확정 상태이고 다음달에 근로계약서를 씁니다..전에도 몇번 구직에 성공 했지만 이문제로 아버지와 협의가 되지 않아 번번히 취소되었습니다..전 정말 일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제가 도움받을 만한 제도가 있을까요?
제 장애 유형상 전일근무를 할수없고 월급여는 대략 90-120만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병원비는 헌재 안내고 있지만 제가 취업하게 되면 이것도 월 30-50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혜택 없어지는건 상관없지만 아버지까지 부양하기엔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중증 장애인이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결국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힘든 상황이 되니 너무 어렵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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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님이 부양의무자로 빠지면 부양비 면제 맞아요.
어찌 이런 정보를 잘 알고 계신지 신기하네요. 이건 고난도 정보라서 잘 모르는 지식인들이 많거든요.
유능한 복지사가 아닌 주민센터 직원도 이거 모르는 직원 많을껄요. 법령을 살펴보지 않는이상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4~65페이지
가)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인 부양의무자
님이 어머니 가구에 전입신고 한후 월급 받고 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근로계약서, 고용확
인서,임금명세서중 하나를 골르면 됨)하면 바로 부양의무자로 빠지지요.
여기서 부양비는 제외지만 소득상한선은 제외가 아닙니다.
1인가구 수급자에 2인가구 부양의무자인 님의 소득상한선은 3,285,131원 입니다.
* 부양비는 면제가 되나 님의 세전소득이 3,285,131원을 초과시 아버지 박탈임
위 기준은 2015년도 기준입니다.
추가로.. 님이 궁금해 하시는걸 답변드릴꼐요.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744,855원 이고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437.454원 입니다.
2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줄어드니까 그만큼 기준도 작아지죠.
현제 2인기준 수급비 받는다고 하신게 70만원정도니까요..
1인가구로 변경되면 약 26만2천원 정도 깍일꺼로 보입니다.
님이 이 금액을 도와드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와 님은 1촌입니다. 님은 부양비 적용 제외지만 님이 아버지에게 계좌로 금원을 쏴드린다면
사적이전소득으로 추가가 되기에 아버지의 생계급여에서 님이 보내는 금원만큼 차감이 됩니다.
* 보장기관이 이걸 늦게 확인했을경우 잘못나간 혜택 뱉으라고 할수 있음
* 왠만해선 위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드리시는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님이 강구해보세요. 머리 좋으신데요.
그리고.. 하나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정수급자인걸 모르시고 계세요. 신고의 의무법 37조중에 하나가 가구원변동입니다.
님이 아버지 가구에 2인가구로 등록해놓고 님은 이혼하신 어머니랑 사시고 있는자체를 지자체에서 모
르잖아요. 이거 걸면 훅갑니다. 잘못나간 혜택 뱉으라고 통보가 올수가 있어요.
만 30세미만의 미혼의 자녀는 취업으로만 새대분리가 된다곤 하지만 어머니는 님의 직계이므로 기관의
판단이 있어야 할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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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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