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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우선지원자금 받는법
meng**** 조회수 17,989 작성일2012.12.26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우선지원자금 받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창업예정자인데..

자금 받으려면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면 된다던데..오프라인 8시간 온라인 12시간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년 1월에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일도 안하고 있습니다..

작은 맥주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설명을 보니 사업자 등록을 내야한다는 말도 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알수없는지요..

교육다 받고 수료증이랑 이런거 다 출력해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신용등급은 6등급이구요...

자세히 아시는분이나 받았던분들중에서 알려주세요..

검색해보니 전부 같은말만해서..ㅡㅡ

교육받고 하시면 자격됩니다 이런말만 해서..

교육만 받고 시간다 채우면 그냥 해준단 말인가요??????????

지금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고 신용등급은 6등급..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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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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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충북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단입니다.

2012년 소상공인 우선지원자금은 예산이 소진되었으며 2013년 지원자금은 아직 공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며 신청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입니다. 사전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지원대상업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점업(56)은 지원 제외업종입니다. 

융자조건
  • 공통 대출금리(매 분기별로 조정)
    • '12년 4/4분기 : 3.04%
  • 특별 대출금리(고정 금리 : 3%)
    ※ 재해 소상공인과 장애인 창업자(기업)은 특별 대출 금리 적용
  • 대출한도 : 5천만원(장애인 창업자(기업), 나들가게 지원한도는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 장애인 창업자(기업)는 7년 이내에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융자절차 : (소공인특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신청접수)
  •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청시 준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따라 배우자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접수/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전화(1588-5302)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