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국민연금은 (만)18세부터 60세까지 가입대상이며,
기본적으로 10년이상가입하시고, 60세가 되시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만18세이상 27세미만자로 소득(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이는 27세때부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소득이 있으면 18세든 20세든 가입한다는 의미), 또한, 국민연금법 최초시행 또는 확대시행 당시 특정연령이상자(예: 50세이상)의 경우 5년이상 가입후 60세도달하면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6.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