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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가 법안 통과 과정입니다. 발의되는 순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입법예고 단계가 되면 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입법예고시스템의 경우 '종료된 입법예고'에 가도 그간 발의된 모든 법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은 한번 발의된건 철회됐든 통과됐든 다 남아있습니다.
국회 발의
국회의원 10명이상 동의로 발의 -> 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본회의 -> 정부 이송 -> 국무회의 의결 -> 공포 및 시행
정부 발의
입법계획의 수립 -> 법령안의 입안 -> 사전 영향평가 ->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재가 -> 국회 제출 ->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국무회의 의결 -> 공포 및 시행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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