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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아버지 인적공제 후, 아버지 종합소득세
비공개 조회수 1,121 작성일2024.05.16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인적공제를 하였는데 이번에 아버지께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셨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데 세무사님 말씀이 연말정산과 상관 없다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인적공제와 상관없이 소득공제로만 신고하신것 같은데 

그럼 연말정산한 내용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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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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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연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아버지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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