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중인데요
2023년에 7-12월 기간에만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내역이랑 의료비 조회 기간은 근로소득 기간과 상관없이 1/1-12/31까지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장성 보험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만(7-12월) 조회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 1-12월로 조회해야하나요?
또 공제신고서에 ‘세액공제 작성방법’에는 신용카드나 의료비는 “1-12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고 나와있는데,
그 밑에 ‘유의사항’에는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이 경우는 근무기간만 말하니까 7-12월만 적어야 하는 건가요...??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습니다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근로소득과 관련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장성 보험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7-12월)만 조회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작성 시, 신용카드 및 의료비는 1-12월까지의 지출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공제신고서 '유의사항'에서는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을 7-12월 동안 지출한 금액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와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1.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장성 보험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만(7-12월) 조회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 1-12월로 조회해야하나요?또 공제신고서에 ‘세액공제 작성방법’에는 신용카드나 의료비는 “1-12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고 나와있는데,
답변은 세액공제 작성방버 및의료비 내용은 아래링크 남겨놓겠습니다
2024 의료비 세액공제 - https://naver.me/FqiTq5kn
의료비 세액공제율 제출 서류 - https://naver.me/xrc9ZA5O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