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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랑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중복신청
비공개 조회수 2,478 작성일2024.09.23
올해 만 24세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신청하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50만원을 못받나요?

아직 둘다 신청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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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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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
지존
IT/인터넷업 #부동산

올해 만 24세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신청하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50만원을 못받나요?

아직 둘다 신청안한 상태입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개의 지원 제도**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의 수급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한다고 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50만원 지급)은 주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에 맞는 청년에게 제공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모든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취업 상태와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 따라서, **두 제도 모두 자격이 충족된다면 동시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전세보증료 지원사업,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중개보수료 지원, 이사비 지원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저도 도움이 많이 되어서 공유해 드릴게요. 꼭 지원금 무료 신청해보세요.

채택도 꼭 부탁드립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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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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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장
물신 eXpert

<질문> 올해 만 24세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신청하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50만 원을 못 받나요? 아직 둘 다 신청 안 한 상태입니다.

<답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로, 중복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수준과 구직 상태에 따라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한다고 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 수당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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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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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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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s****
중수

위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청년기본소득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관계

중복 수급 불가: 청년기본소득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

신청 자격: 만 24세 이상인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조건

신청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에게 지원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청년기본소득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결론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을 고려하실 때, 각 제도의 조건과 혜택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많은 정보 참고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024.11.01.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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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스
우주신 열심답변자
차, 커피 10위, 부동산, 건축 민원 60위, 불교 분야에서 활동

국민 취업지원 제도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제도 모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 취업지원 제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점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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