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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금 말인데요...
임차인인 전입일이... 1995.08.28 일이면...
이 당시의 법 기준...
90.2.19~95.10.18 - 2000/700 만원의 기준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의 기준...
01.9.15~ 현재 - 4000/1600 만원의 기준을 받는 건가요??
그리고... 보증금이... 위 금액을 넘으면...
최우선 변제금 대상에서 제외 되는거 맞죠~!??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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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최우선 변제금 말인데요...
임차인인 전입일이... 1995.08.28 일이면...
이 당시의 법 기준...
90.2.19~95.10.18 - 2000/700 만원의 기준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의 기준...
01.9.15~ 현재 - 4000/1600 만원의 기준을 받는 건가요??
1. 선순위에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매도담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으면 그 근저당 등이 설정된 날짜에 따라서 최우선변제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2. 그래서 만약 근저당 등이 2001년 9월 15일 전이라면 지방이면 소액보증금이 2,000만원이며 여기에 40%인 8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받습니다.
◉ 근저당 설정일에 따른 최우선변제금(담보가치의 저하 방지하기 위함)
근저당 등 설정일 | 대상 지역 구분 | 보증금 범위 | 최우선 변제금 |
84.1.1 ~ 87.11.30 |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 300만원 | 300만원 |
기타 지역 | 200만원 | 200만원 | |
87.12.1 ~ 90.2.18 |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 500만원 | 500만원 |
기타 지역 | 400만원 | 400만원 | |
90.2.19 ~ 95.10.18 |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 2,000만원 | 700만원 |
기타 지역 | 1,500만원 | 500만원 | |
95.10.19 ~ 2001.9.14 | 서울, 광역시(군 지역 제외) | 3,000만원 | 1,200만원 |
기타 지역 | 2,000만원 | 800만원 | |
2001.9.15 ~ 현재 |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 1,600만원 |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 3,500만원 | 1,400만원 | |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 3,000만원 | 1,200만원 |
3. 하지만 전입신고를 할 때에 근저당 등이 전혀 없었거나 아니면 근저당이 2001년 9월 15일 이후에 설정이 되었다면 지금 현재의 4,000만원에 1,600만원 등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그리고... 보증금이... 위 금액을 넘으면...
최우선 변제금 대상에서 제외 되는거 맞죠~!??
1. 근저당 등의 날짜가 중요하며 전입신고의 날짜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 그렇게 따져 보시고 정말 근저당 등이 2001년 9월 15일 전의 오래된 근저당이면 현재 지방이라고 해도 3천만원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3. 최우선변제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글은 지식스폰서가 활동 기간 (04년~08년 6월 종료)중에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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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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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얼마 인데요.
님 들어온 기준으로 되는거에요.
법이 바껴도 그 당시 법으로 하는거에요.
그리고 넘으면 안되는 거죠.
넘는 범위로 봐야죠.
얼마인데요?
확정일자는 언제이고요.
더 궁금하시면 쪽지 주세요.
200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