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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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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합니다.
의사 소견 받은 후 초진기록지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합니다.
서류 접수는 병원 원무과에서 해 주는 곳도 있으며,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산재신청후 승인 받는데는 보통 2~3주 걸립니다.
공단에서 사고 조사후 산재승인 결정 됩니다.
산재승인 받으면
*병원비 (비급여는 제외)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장해보상금 (치료종결후 장해 남을 경우) 등 보상 받습니다.
산재관련 서류는 공단 사이트나 병원 원무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2024.08.05.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산재로의 처리는 가능해 보입니다.
사전에 업무상 교통사를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한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산재신청의 대행을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시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정의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다소 여의치 아니하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
2024.08.05.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병합되는 사안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선 처리 이후에 초과되는 손실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으로 추가적인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라 할 것이나,
사고의 결과 상해의 정도가 경상(진단주수 2~3주)인 경우라면 자동차보험으로 합의하여 일괄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치료경과나 치료내용을 검토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업무의 대리권은 노무사와 변호사만이 대리권이 있으며, 타 직군인 손해사정사... 등은 산재보험의 업무의 대리권이 없으므로 산재보험업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2024.08.05.
산재입니다.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사고성 산재라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에 접수 대행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