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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년 미만 미소진 연차수당 계산
비공개 조회수 922 작성일2023.06.19
2018년도 입사하시고 2023년도에 퇴사하시는 직원이 계십니다.
1년 미만 미소진 연차가 3개가 있는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연차수당 계산 시 2018년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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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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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
노무사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승한 입니다.

2018년도 입사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은 2019년도에 발생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채권으로서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기에, 2023년 퇴사시 청구권이 없습니다.

​▣ 이승한 노무사 : ☎ 010-2619-9561 (유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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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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