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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승한 입니다.
2018년도 입사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은 2019년도에 발생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채권으로서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기에, 2023년 퇴사시 청구권이 없습니다.
▣ 이승한 노무사 : ☎ 010-2619-9561 (유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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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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