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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 양도세율 궁금합니다.
ldy6**** 조회수 354 작성일2023.09.19
안녕하세요?
세법이 자주 바뀌어 햇갈리네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이 50%인가요? 7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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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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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세무회계
지존 eXpert
#강남세무사 #전국세금상담 #절세컨설팅 세금, 세무,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웰스세무회계 입니다:)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단기(2년 미만보유)양도시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

세율

70%

60%

기본세율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1년 미만 보유하였다면 70%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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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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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단기보유세율(70% 또는 60%) 적용시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즉,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세율이 적용되며,

아울러 1년 이상 ~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