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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 양도세율 궁금합니다.
ldy6****
조회수 354
작성일2023.09.19
안녕하세요?
세법이 자주 바뀌어 햇갈리네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이 50%인가요? 70%인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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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단기보유세율(70% 또는 60%) 적용시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즉,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세율이 적용되며,
아울러 1년 이상 ~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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