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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궁궁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433 작성일2024.07.24
장모님이 기초생활 수급자여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의료혜택을 보고 계시는데요 
맞벌이 기준으로 850만원 넘으면 의료혜택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시부모님도 소득이 있느데
남편만 부모님 등본상에 올라가있어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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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관련 정보는 하단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소득 기준과 의료혜택에 대한 설명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85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의료혜택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일부 기준은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장모님의 의료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므로,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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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재산 9억 연봉 1억 월 소득 834만 원 초과할 경우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장모님 기준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부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남편을 부모님 등본에 올린다 하여 부부가구 해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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