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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기간
비공개 조회수 2,478 작성일2024.01.19
월세 55에 보증금 1000 인 주거형 오피스텔에 2023.04.13~24.04.12까지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자료 등록 회사에 할 때 23년 12월 월세 낸 것 까지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24년 1월에 월세 낸 것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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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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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s
영웅

2024.11.22.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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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된 월세납부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즉, 2023귀속 연말정산시에는 2023년12월분까지가 공제대상이 됩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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