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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부지원사업 질문 (청년창업사관학교 & 초기창업 패키지)
비공개 조회수 1,929 작성일2021.09.29
안녕하세요.

내년 상반기에 창업 정부지원사업을 지원을 계획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초기창업패키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저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자면, 조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가족과 함께 공동 명의로 상속 받았습니다. 세무적인 이유로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해 공동대표로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창업기업 확인 기준이 "개인기업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에 해당 되어 창업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임대업 개인사업자는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 수익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지원금 공고가 뜨기 전에 폐업할 수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공고가 뜨기 전에 해결 방법을 정하려고 합니다. 1번은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받은 기업으로 인정 받아 이종 창업으로 인정 받는 방법이고, 2번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까지는 매출이 변변치 않아서 법인세에 대한 세무처리 비용인 월 50만원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업 개인사업자를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바쁘신 와중에 질문에 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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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정부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군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초기창업패키지는 많은 창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원사업이고 사업지원의 규모도 가장 큽니다. 그렇지만 두가지 다를 선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사업으로 청창사나 초창패 사업을 지원한다면 그 업종에서 무언가 확실한 차별화, Game Change정도의 변화가 가능한 사업아이디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안된다는 원칙은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만큼 사업진입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면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기관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가족경영하는 임대업이 계속 적자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을 빨리 바로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지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원사업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마케팅비, 시제품제작비, 기자재구입비, 임차비 등을 보전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이 이런 도움을 받는데는 다소 갭이 있어 보입니다.

창업에 있다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받았어도 동일한 업종을 하게 된다면 이종이 아니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 표준산업분류상 5자리가 다르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인설립의 경우 각종 고정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법인세 처리를 위한 세무비용이 무서워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비용들어가는 일이 많기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세무비용은 고정비용이긴 하지만 편의비용이기도 합니다. 요즘 기업에서 경리를 고용하지 않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어지간한 급여대장발급, 각종 공과금, 카드정산 및 처리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에 마냥 비용일 수 없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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