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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비공개 조회수 1,185 작성일2022.07.19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토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으시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경매진행을 하였고 이번에 낙찰되면서 낙찰금액이 높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려고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는 무었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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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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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경매.공매로 넘어간 경우도 유상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이경우 매도금액은 낙찰금액이므로 배당표 등을 첨부하면

되고, 취득일과 취득금액은 님의 당초 취득일과 취득금액이므로 매

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당초 취득시 납부한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등도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양도세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상기서류등을 챙겨 세

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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