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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경매.공매로 넘어간 경우도 유상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이경우 매도금액은 낙찰금액이므로 배당표 등을 첨부하면
되고, 취득일과 취득금액은 님의 당초 취득일과 취득금액이므로 매
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당초 취득시 납부한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등도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양도세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상기서류등을 챙겨 세
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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