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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청년전세임대 / 개인사업자등록
비공개 조회수 1,703 작성일2022.09.11
LH청년전세임대로 현재 거주중입니다.
현재 거주지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어서
LH문의를 했더니 불가능 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호사무실 등 다른곳으로 개인사업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LH청년전세임대 조건에 아무 상관없나요 ??

현재 서울에서 LH거주중인데
서울이 아닌 다른지역으로 사무실을 빌려서 개인사업자 등록해도 괜찮나요??

개인사업자를 내는데 LH에 상관없는지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내공 300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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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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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1항.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개시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3항.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을 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귀하의 거주지역과 상관없으며, 서울외 다른 지역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LH전세임대조건에 귀하의 직장이나 사업장이 서울외의 지역일 경우 퇴거를 해야하는 조건이 있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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