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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 등록 업종 및 업종 코드문의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983 작성일2022.10.05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스토어팜으로 애견의류 및 애견용품 판매 창업을하려 합니다.

도매로 물건 가져와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추후 자체제작 애견 의류도 판매할 생각입니다.

1. 도매만 해서 판매할 시, 업태와 업종,업종코드는
어떤 걸로해야할까요?

2. 추후 자체제작 제품을 판매하는 부분(제조업) 까지
같이 등록하게 된다면, 업태/업종/업종코드는
어떤 걸로 해야할까요?

3. 만약 2번의 경우로 사업자를 낼 경우 간이과세사업자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4. 집에서 시작하려하는데 사업장 주소지는 집주소로
진행하면 될까요?

5. 사업자 통장 발행 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가야야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이라
임대차 계약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질문들이 많은데 답변 남겨주시면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ㅎㅎ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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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유통업 46위, 창업 49위, 서비스업 6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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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업종 및 업종 코드문의 드립니다.

부업 스토어팜 애견의류 및 애견용품 판매

소매, 자체제작 애견의류도 판매

간단한 답변

1. 업태/업종/업종코드 : 업태, 업종코드 확인방법 참조

2. 간이과세사업자 : 소매만 할 경우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로 가능하나 도매, 제조업은 불가합니다.

3.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은 무점포로 가능하므로 주거지 주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

4. 자가(부모동거 포함)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서류를 요구하는 은행이나 세무서에 문의

해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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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업종분류 코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6자리를 적어야만 합니다.

기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변경(업종추가) 시는 업종추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하실 때 업종코드 확인방법

1. 국세청(세무서 민원실) 문의 :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하시고 민원실 제출 시

사업내용을 설명하시고 접수 창구에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2.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인 홈택스에 들어 가셔서 확인하는 방법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조회/발급] 메뉴 내에 - [ 기타 조회 ] - [ 기준 단순 경비율(업종코드) ] 에 들어가시면

하시려는 사업에 맞는 업종분류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업종의 주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한 후 선택 조회가능합니다.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업종코드 목록이 나타납니다.

업종코드 목록에서는 귀속연도, 업종코드, 업태명, 세분류명, 세세분류명, 적용범위 및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원하는 업종코드를 더블클릭하시면, 해당 업종코드에 대한 조회도 가능한데

조회를 하면 귀속연도, 기준경비율코드, 중분류명, 세분류명, 세세분류명, 업태명은 물론,

기준/단순경비율(자가율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과 적용범위 및 기준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업종분류코드를 직접 국세청 업종분류표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국세청 업종분류(표)를 올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9년 업종분류코드 국세청.hwp / 1.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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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란 ? (의미)

1. 사업자등록 법적근거 : 해야하는 이유

ㅇ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독립적으로 재화와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

* 사업자를 등록, 관리하기 위한 세무행정상 필요에 따라 법으로 규정함.

2. 사업자등록하는 방법

ㅇ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온라인제출 포함),

기재사항은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가셔서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처리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세금/세무행정에 관한 것은 홈택스 참조바랍니다.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3. 사업자등록 관리

휴업, 폐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자등록의 의미

ㅇ 하시려는 사업 자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업하게 해주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합법적 사업이라는 증명(인증)을 해 주거나

해당 사업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ㅇ 업태나 종목(업종)을 적는 것도 동일한 의미이고

단지 주업종, 부업종 등 사업의 (종류) 구분과 세무행정이나 일반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영위하거나 하시려는 업종을 적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주업종이라고 업종을 적어내도 실제로는 매출이 많은 쪽을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ㅇ 앞으로 할 업종을 포함하여 업태, 업종을 적어내도 되고

당장할 업태, 업종만 적어내고 추가되면 변경신고하셔도 됩니다.

세분류, 세세분류업종을 하나하나 다 명시하고 사업을 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넓은 범위로 업종을 적어내셔도 됩니다.

5. 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신고/등록

ㅇ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다른 법에 개별적인 규정으로,

사업을 하려면 인가/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등록을 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때에는 그 법규정에 따라 법에 정한 인허가와 신고/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 법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ㅇ 사업을 하시면서 법자체를 몰랐다고 하여 이미 공포, 시행되는 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각자 관련되는 법을 알아보고 지켜야 합니다. 'ㅇㅇ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부가치세법 3단비교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495&lsId=00157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인용조문 3단비교

법령 - 부가가치세법 화면내검색 Loading data...

법에 대해 궁금하시면(관계될만한 낱말로 검색)

[법령정보]를 검색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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