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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의무에 해당하나요?
dnjs**** 조회수 1,894 작성일2022.10.27
제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학 졸업까지 대략9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취업 후 상환)

보통 등록금 납입할 때 국가장학금으로 먼저 제출하고, 차액을 학자금 대출 실행으로 납입하는데

몇몇 학기는 국가장학금 선납입이 안되어 등록금 전액을 학자금 대출로 납입하고 이후에 국가장학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학자금대출에서 상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자금대출 잔액은 대략 590만원이고 상환율은 30% 정도입니다.

제가 22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22년 6월에 취업하여 3개월정도 회사를 다니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22년 근로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았기때문에 23년도에 의무상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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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님께서 근로소득 활동당시 발생된 소득이 2022년도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납부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의무상환액은 단순 취업으로 의무상환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의무상환이 개시된 후에는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의무상환액 산출식 :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20%) -202N년도 자발적 상환 금액 (사업·근로소득의 경우만)

■ 원천공제 상환방식

1) 4월말~5월초: 국세청에서 원천공제통지 및 납부방법 안내 우편물 발송 (채무자 대상)

2) 5월말까지: 일시납 또는 분납 시 의무자에 대출정보 미고지 (선납제도)

※ 6월중 일시납 또는 분납 시 의무자에게 대출정보는 고지되나 원천공제는 되지 않음

3) 6월초: 채무자가 속한 사업장으로 원천공제대상 명단과 월별 공제 금액을 통지

4) 7월~다음해 6월: 급여에서 원천공제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JH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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