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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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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언제부터 있으셨나요?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되지만 2022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집이 작년 6월 1일 이후에 마련한 집이라면 근로장려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신청조건/지급일/지급액 계산까지 정리해놓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 확인해보세요!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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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입니다..
3억이시면 신청조건 안되요.
2023.05.15.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상태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그중 재산상태는 가구원 모두가 2022.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아래로 근로장려금 개요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2023.05.1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으로
3억넘는 집이있으면 안되는거죠
A. 네, 그렇습니다. 재산이 2.4억이 초과되시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아래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장려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소득 및 재산 요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시(최대 165만 원 지급)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시(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시(최대 330만 원 지급) 수령가능
가구원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가구원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음.
가구원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를 받을 수 있음.
지식인 답변 환경 상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어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해가 어려우신 점은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3.05.15.
에구...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ㅜ
근로장려금 조건이 소득요건 (2022년 12월31일기준)과 재산요건 (2022년6월1일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단독가구 :연간 4~ 2,200만원
홑벌이가구:연간4~3,200만원
맞벌이가구:연간600~3,8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둘중 한분만 신청 가능 하십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2022년6월 1일 기준 2억 4천 만원 미만 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조건이 되셔서 신청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