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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시설관리 관리자로 있습니다만.
아직 신입이라 법적 내용을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올립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각 각 어느 법조항에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1. 1명의 고압가스 안전관리자가 사업장 내에 서로 떨어져 있는 시설 및 설비를 동시에 선임이 가능한지요?
2. 1명의 도시가스 안전관리자가 사업장 내에 서로 떨어져 있는 시설 및 설비를 동시에 선임이 가능한지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거 봅니다.... 정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수님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기준은 설비능력이라든가 사용량등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면 따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합산한 처리능력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기준이있고,,
고압가스의 경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게시판을 이용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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