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 소득없으나 국민연금 임의가입하여 월9만원 가까이
납부하고 있으면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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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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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안녕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나 그 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작성을 통해 뺀 순수한 소득 금액이 해당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아쉽겠지만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70% 가능/사업소득은 경비율 적용 또는 장부작성으로 공제한 금액)
▶배우자 공제 자주하는 질문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tip)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는 우선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용직(총급여액 6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 2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예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을 계산할 때 제외하며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질문 더 보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2023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관련 내용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소득기준을 비롯해 자녀,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등 모든 내용을 담았는데요. 아래에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보세요. 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쉽게 말해 부양가족 공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지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재마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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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