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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궁금합니다.
전업주부로 소득없으나 국민연금 임의가입하여 월9만원 가까이
납부하고 있으면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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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09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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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81%최근답변 2024.04.19.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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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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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파워지식
채택답변수 880받은감사수 2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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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나 그 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작성을 통해 뺀 순수한 소득 금액이 해당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아쉽겠지만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70% 가능/사업소득은 경비율 적용 또는 장부작성으로 공제한 금액)

▶배우자 공제 자주하는 질문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tip)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는 우선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용직(총급여액 6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 2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예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을 계산할 때 제외하며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질문 더 보기

http://m.site.naver.com/14C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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