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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업경영체 허위 등록 신고(민원) 방법
비공개 조회수 5,805 작성일2020.12.21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오랜기간 농협 조합원 가입 등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자경농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경작은 하지 않고 컨테이너 농막을 설치하여 쉬는 공간으로 사용중입니다.

농관원에 문의하였더니 경작지 통장과 친척지간이기 때문에 민원을 넣어도 둘이서 말 맞추기를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신고한다면 봄에 신고해야 경작 하는지 안하는지 눈으로 확인하여 바로 처리할까요?

농관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고발이라도 해서 바로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확실한 방법을 아신다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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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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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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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지존
농학 90위 분야에서 활동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어느 사람이 직접 농사는 안짓는데 경영체 등록해서 농업의혜택을 보고 있다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경우 농관원 답변처럼 농사짓는사람이랑 토지주랑 입을맞추면 찾기가 쉽지않겠죠.

만약 토지주가 직불금까지 탓다면 이것을 신고해보는것은 어떤가요. "공익직불금부정수급신고"라 하여 이렇게 직접 농사 안짓는사람이 불법으로 농사짓는거마냥 서류해서 직불금까지 탓다면 신고하는 것인데요. 사실로 판정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하니 한번해보세요.

네이버에서 "공익직불금부정수급신고" 검색하시면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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