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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의 경우, 자녀 자신이 직접 병원비를 지불한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인자녀가 병원비를 어머니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연말정산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요점:
1. 성인자녀가 직접 병원비를 지불한 경우에만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가능
2. 어머니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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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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