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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자녀 의료비 연말정산
hell**** 조회수 938 작성일2024.01.30
성인자녀 (근로자였다가 퇴사함) 병원비를 어머니의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이럴경우에 어머니의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성인자녀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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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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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
태양신

성인자녀의 경우, 자녀 자신이 직접 병원비를 지불한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인자녀가 병원비를 어머니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연말정산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요점:

1. 성인자녀가 직접 병원비를 지불한 경우에만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가능

2. 어머니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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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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