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일용근로자, 세금공제 받을 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701 작성일2011.02.15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용근로자. 9시간 근무(중 점심 1시간). 일당 4만. 월 80입니다.

2010년 9월부터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올리는 시점에서 약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제목과 같이 소위 13월의 월급이라고하는 소득공제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셔서, 어머니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가정사임, 혼인신고 하실 예정x).

어머니는 주부이시구요. 별도로 일하시는 것이 없으셔서, 소비는 있지만 근로소득이 없으셔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회사에 말해서 소득공제 받고 싶은데,

 

1. 어떻게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4대보험과 관련이 있는지)

 

3. 전에 근무 하셨던 분이 자세히는 말씀안했지만, 제가 소득공제 신청(?)하면  오히려 제 쪽이 손해본다고 하셨는데요.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손해 볼까요?

 

3. 아르바이트를 3개월 이상하면 상용근로자가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4. " 4대보험은 월 80시간이상을 계속적으로 근로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됩니다."라는 2007년도의 글을 보았습니다만.. 저도 해당 사항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현재는 위의 사항이 변경 되었는지?

 

5. 4대보험은 일용직이라도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인가요?

 

6.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회사의 대표에게 말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법인에 말해야 하는건가요?

 

으앜, 정리가 안된 내용과 질문입니다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외에도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 제 것만 연말정산하는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쓰는 것을 포함해서 연말정산 처리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blue****
초수

우선 연말 정산의 정의에 대해 아셔야겠네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샐러리맨)에 한해서 실시하는것이며 근로소득자는 통상 월급을 받을때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낸후에 나머지 차액을 받습니다. 이것을 1년단위로 해서 소득에대해서 정확한 계산을 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죠. 이때 세금을 낸 부분보다 계산된 금액이 적으면 환급을 많으면 추징을 하게 됩니다.  환급이란 개념은 낸 세금의 금액안에서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죠

즉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에 돌려받을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세금 안내는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1. 4대보험을 가입하고 소득세를 납부한다. 

2. 크게 손해볼것은 없으나 4대보험비와 세금을 내게되면 매월10만원가까이 월급이 줄어든다고 보시면될껍니다.

3.4. 해당사항이 있으실듯합니다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게 낫지 않을까요?


5. 일정금액이상입니다.(10만원/일)


6. 회사관리부에 신청해보실수는 있습니다. 



2011.02.1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