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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환급금
비공개 조회수 754 작성일2023.03.31
사업장입니다.
직원들 연말정산 환급금을 나라에서 회사로주면 회사가 직원에게 입금해주잖아요 이때 회사는 직원들 연말정산 환급금을 추후에
회사가 내야될 세금이 있으면 직원들 연말정산 환급금만큼 제외하고 세금을 낸다던데 
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죠? 국세 낼때보면 금액만 나와있고 연말정산의 대한 제외금은 안보이던데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그리고 회사가 추후에 세금낼때 마이너스 되는거 말고 그냥 저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받을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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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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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2월분 급여지급받을 때부터 급여액에서 소득세 별도 공제없이 지

급받았으면 환급세액으로 세금이 납부된 것입니다.

회사의 총환급액이 소액이면 조정환급합니다. 즉,납부할 세액에

충당합니다. 참고하세요.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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